'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해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