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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박태호 2018-03-19 00:00:00

임금체불과 퇴직금,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YK법률사무소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물론이고 3달째 임금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로 눈물 흘리는 근로자들이 있다.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배째라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용자도 부지기수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며 못 받은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해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의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근로자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퇴직금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내지 고소할 수 있으며, 각 사안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복잡한 절차와 올바른 대응방법을 몰라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가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보증금반환채권, 유체동산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도 있고 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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