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어린이 전동킥보드 안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4가지

이재성 2018-03-16 00:00:00

어린이 전동킥보드 안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4가지
성인전동킥보드부터 어린이 전동킥보드까지 다양하다 ▲출처=셔터스톡

전동킥보드는 킥보드에 전동장치가 달려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과 같은 스마트모빌리티의 한 종류이다. 충전도 편리하고 평지의 경우 어렵지 않게 오고 갈 수 있어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전동 킥보드로 인해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국가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 이동수단 사고 시 중상자 비율은 약 10%로 일반 자동차 사고의 중상비율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도 많이 출시되어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 면허가 필요할까?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그 때문에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기본적으로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원,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탈수 없다. 반드시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행해야 하므로 만16세 이하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사실상 불법이다. 전동킥보드 렌탈시 운전면허증 검사를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또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모 등의 안정장비 착용은 필수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지난 1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던 20대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부상의 위험이 큰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1. 안전모 등 기본 안전장비를 착용 후 운행해야 한다.

2. 인도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3. 전방확인 후 반드시 양손 운전해야 한다.

4, 전동킥보드속도는 차도라도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팸타임스=이재성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