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세 납세의무자가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서 '수입신고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로 범위가 넓혀졌다. 그동안 관세 의무에 대해 수입한 사람으로 한정할 것인지, 실제 처분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구문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 또는 면탈 범칙사건 관련 수입신고인 등이 당소 신고 시와 달리 무재산자나 해외거주자 등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3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주장해 체납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관세포탈 연루 시, 사안의 심각성은?
'관세포탈죄'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물지 않는 범죄로 그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이다. 이때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무법인(유)동인의 이준근 조세 전문변호사는 "실제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 해당 분쟁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기 쉽다"며 "개정안에 따라 관세를 포탈·면탈한 수입신고자(명목상 화주)와 다른 실제 화주가 있는 경우 명목상의 화주 또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실제 화주의 납세의무를 연대하게 됨을 알아두는 등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 현재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에 주력 중이다. 관세포탈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도 관세포탈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중에서도 관세포탈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1조2147억 원에 달했다. 또 자가소비의 경우 농산물을 1인당 5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점을 노려 보따리상들을 통해 정식수입 농산물의 1/5 가격에 밀수, 관세를 포탈해 참깨와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15톤, 15억 원 어치를 국내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관세 면제를 이용한 되팔기, 탈루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신고사항에 대해 관세법 규정 해석에 대한 잘못된 오역 등으로 의도치 않게 관세포탈에 연루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포탈죄의 탈루세액 기준, 세액결정사항의 허위신고 여부 등 실질적으로 세법 및 형사법에 대해 능통한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효율적인 관세포탈분쟁 해결방법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물품의 통관 형평성, 적법성을 통해 관세수입을 확보,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에 둔만큼 상당히 엄격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포탈은 개인은 물론 조직적 규모로 행해질 수 있는 범죄유형으로 사안별 서로 다른 쟁점과 특성을 지닌다"며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라도 사건 설명에 필요한 서류나 장부 등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관리, 빠른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유) 동인과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형사ㆍ행정 분야에서 수많은 소송 경험을 축적, 이를 바탕으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해 정확한 분석과 솔루션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