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
곤약젤리는 곤약가루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묵처럼 쫄깃한 식감과 낮은 칼로리, 부담 없는 가격 때문에 젊은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해외여행 간식이다. 맛이나 종류가 다양한 일본 곤약젤리의 선호도가 높은데 이 때문에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행선물로 취급된다. 그런데 이런 곤약 젤리가 통관 금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
▲출처=식품 의약품 안전처 고시 |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식품은 식품공전(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곤약젤리는 식품공전상 과자, 빵 떡류에 속한다. 식약처의 식품공전 고시 중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제조·가공기준'을 보면 "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의 겔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겔화제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곤약과 글로코만난이고 식약처의 협조요청으로 관세정은 2017년 11월부터 곤약젤리의 통관을 금지처리 되었다.
곤약젤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수입도, 해외직구도 불가능한 식품이다. 구매대행업체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컵 모양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만 통관 불가인 것으로 튜브 타입이나 파우치 타입의 곤약젤리는 통관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이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