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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치기 쉬운' 상속 권리 찾기 위해선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구해야

함나연 2018-03-14 00:00:00

'몰라서 놓치기 쉬운' 상속 권리 찾기 위해선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구해야

50대 여성 A씨에게는 동생 2명이 있다. 2명의 동생이 결혼한 뒤 출가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왔다. A씨의 아버지는 정년퇴직 전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자신의 명의로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A씨와 두 명의 동생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결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내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으니, 너희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씨의 입장이다. 그러나 동생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세 명이 공평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이 경우 세 남매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상속'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차이

자신의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면, 해당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망인은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 보니 자식 간 상속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A씨는 현재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망인을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기여가 있는 경우 공평한 상속을 위하여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A씨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동거 및 간호를 해온 피상속인이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두 명의 동생들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역시 상속을 받지 못함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파악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기 위해선, 기여분 기준 알아야…

그렇다면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여분의 인정 방법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간혹 기여분 역시 상속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직접 유언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 재산 중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여분 결정청구심판만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나 상속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족끼리 감정이 상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기치 못한 분쟁을 마주하게 되면서 다툼이 심화하고, 형사고소도 불사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싸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분쟁이 발생하기 전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합리적인 상속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노련하고 능숙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베테랑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법률 대리 소송 등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상속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사전에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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