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
운전면허증을 갱신해본 경험이 없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다. 운전면허증은 취득하고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시청력 정보 등의 적성 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통지서를 받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귀찮다고 해서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경찰서 등 가까운 곳의 수령처를 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당일 접수를 하고 당일 수령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2년 안의 건강검진 내역이 있어야만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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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시 준비물은 기존면허증과 사진 1장, 수수료 7,500원이다. 운전면허증 사진은 3.5cm X 4.5cm의 무배경 상반신 사진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면 된다. 복사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아야 하며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이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보통 증명사진으로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지만 통지서에는 여권용 사진으로 고지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준비물을 다 갖췄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구비되어 있는 운전면허 갱신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를 갖고 신체검사실로 이동한다. 수수료 5,000원을 내고 접수 후 기다리면 간단하게 시력검사를 한다. 신체검사가 끝나면 기존 면허증과 수수료 7,500원을 내고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직장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면허시험장 대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갱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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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매월 2번째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시험장을 운영하므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면 토요일을 이용하면 된다. 또 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토요일에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신속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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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사정상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갱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외출국, 군입대, 입원 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등에 제출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팸타임스=위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