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
정부민원 시스템을 위해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황희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자민원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외에 전자서명(모바일,생체인식등)도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자서명의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의무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도 개정되는 전자서명법에 발맞춰 공공사이트의 공인인증서 관리같은 기존의 불편했던 시스템을 재고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생체인증이나 모바일인증등 다양하고 간편한 인증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대체인증수단의 안전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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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에서 사용중인 대체기술들이다.
금융회사 혹은 서비스사와 당사자간의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SMS나 이메일기반의 인증방법이 보편화되있다. 다
지문은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며 외부 요인에 의해 상처가 생겨도 금방 기존의 형태로 재생된다.광학식과 반도체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스마트폰의 보급 등을 통해 가장 보편적인 생체인식기술로 자리잡았다.
지문인식기술에 이어 등장한 보안시스템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안구의 홍채 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지문보다 많은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비접촉 방식이라 거부감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팸타임스=이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