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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속에 숨어있는 혜택 찾기

함나연 2018-03-12 00:00:00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속에 숨어있는 혜택 찾기
▲(사진출처=픽사베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로고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사고발생의 규모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명확한 차이를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건강보험, 암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제3보험을 공동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두 보험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장하는 내용이 비슷해도 보험의 성격은 다르다,

손해보험의 비례 보장, 생명보험의 정액 보장

손해보험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비례보장 또는 실손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은 병원비에 대해서 비례보장을 하고 있고 손해보험사 역시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망의 경우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보장 가능 여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의료실비보험을 제외하고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은 규정된 등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수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른 보장범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3대 질병이라고 말하는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에 대해 보장 영역이 조금 다르다. 생명보험은 뇌졸중 중 뇌출혈만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한다. 손해보험의 보장범위가 생명보험보다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보험사에 자신의 병력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보험사에 알라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 없이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보험금의 한도 차이는?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 사망 보장 범위가 적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종신 보장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2억을 넘어서도록 설계할 수 없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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