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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준비물 '영유아 건강검진확인서', 꼭 챙기세요

이준영 2018-03-09 00:00:00

어린이집준비물 '영유아 건강검진확인서', 꼭 챙기세요
▲출처=픽사베이

건강검진은 종합적으로 건강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파악하도록 파악하는 의료서비스이다. 건강검진은 나이, 성별, 건강, 가족력 및 생활 방식에 따라 필요한 건강검진의 종류가 다르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필수 백신접종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유아 건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부모가 준비해야할 것은 정말로 많다. 그러나 아이의 건강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유아건강을 지키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한편 2012년 보건부에서 발표한 건강검진사업안내에 따르면 피검사자의 나이별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영유아(0~5세)

총 7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의 검진주기를 권한다. 검사비 전액 은 보험재정비에서 지출되므로 본인부담금이 필요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는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서 건강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 학동기(6~18세)

총 4회(초등1학년, 4학년, 중등1학년, 고등1학년)의 검진주기를 권한다. 미취학 아동에겐 연 1회의 검진주기를 권한다. 건강검진료는 전액 지방비 및 국가가 부담한다.

3. 성인기(19~64세)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2회의 검진주기를 권한다. 암 검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발생하고 하위소득 50%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4. 노년기(65세 이상)

성년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개인별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 의료체계의 통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검사이다.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해야만 건강검진서류를 출력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검진확인서가 있어야만 입소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검진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인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 발급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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