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향안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될 이 개정안은 젊은 세대의 신생아 육아에 대한 육아 스트레스와 공동육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올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기간과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여성들은 아이의 출산을 위해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낼 수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산부가 출산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만, 출산 전후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지난해 개정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임금의 100%(16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다.
남성 역시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낼 수 있다. 5일의 출산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육아휴직
여성은 10개월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출산 직후가 아니더라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간 임금의 80%(15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7개월간 임금의 40%(100만 원 상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역시 여성과 동일하게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에 3개월간 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임금의 40%(최대 100만 원 상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