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1.4%로, 전년보다 4.0% 포인트 증가했다.
이 수치는 1년 동안 번 수익으로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운 서민경제 탓에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난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월 8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60개월->36개월)으로 단축 소급 적용되어짐에 따라 채무조정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있다. 최대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채무조정자들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오는 문제점으로 최소생계비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에 변제기간 단축으로 버거워진 월 변제금 납부 후 생활되어지는 생계비용과 기타 사항에 지출에 대한 채무조정자들의 생활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 많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들은 개인회생자대출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다며 지적하였다. 때문에 채무자들은 개인회생대출 가능한 곳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조건과 상품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했을 경우, 대출 사기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을 진행하기 앞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인지, 또는 공식 업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은 대출 진행 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정식등록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언급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