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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상속재산 분쟁 예방하려면, 증인ㆍ형식 갖춘 입증자료 미리 준비해야

박태호 2018-02-22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속 의사능력 입증 시 법률적 조력 적극 활용해야”
치매노인 상속재산 분쟁 예방하려면, 증인ㆍ형식 갖춘 입증자료 미리 준비해야

지난 해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상속녀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었던 릴리안 베탕쿠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011년 그녀의 딸 프랑수아즈는 자신의 모친이 치매 증상이 있으니 재산권 행사에 대해 후견인을 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녀가 법률적 조치를 시작한 후 상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치매노인 관련 상속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다. 증여나 유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간병을 도맡았다가 치매에 걸린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는 상황이 자주 빚어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과정에서 치매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 소송이 상속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치매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지가 쉽지 않아 증여나 유언의 무효 여부에 다툼이 생긴다. 증여 계약 시나 유언장 작성 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다. 그래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는 자식이나 배우자 없이 치매를 앓다가 숨진 노인의 20억 원 가량의 유산을 둘러싼 조카들끼리의 민 형사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끈 적도 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후 노인을 모셔온 조카가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을 의사의 허락도 없이 구급차에 태워 동사무소를 찾아간 뒤 기존 인감 도장을 자신이 미리 파놓은 도장으로 변경하고, 허위의 서류를 꾸면 위조한 서류로 치매 노인의 땅과 주택, 건물 등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챘다가 다른 조카들에 의해서 형사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고, 민사소송으로 가로챈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최근 민법 개정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신해 전문가가 상속 또는 가사소송 절차를 밟아주는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가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보조인이 치매노인, 미성년자 등의 가사ㆍ상속 관련 소송 제기나 법정 진술 등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 또는 유언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이나 유언을 할 때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하고, 증인을 입회시키는 등으로 확실한 입증 자료를 남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에 대해 개정위 내부에서도 기존 제도와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는 민법상 후견인 제도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각 제도의 보다 섬세한 특성화가 제도 추진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은 상속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증명 받은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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