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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대출상품, 법정금리인하 시작, 저금리대환대출 시행

함나연 2018-02-13 00:00:00

개인회생자 대출상품, 법정금리인하 시작, 저금리대환대출 시행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에서 24%로 인하되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 및 저축은행 포함 그 외 금융사에서 연 24% 이상의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기존 체결되었던 계약의 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신규 대출 또는 대환대출이나 계약을 재연장했을 경우에 인하된 금리로 적용된다. 더불어 금리 인하로 업계의 변화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금리인하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과 더불어 저신용자들의 자금마련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권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에서 여러 리스크를 우려하여 저신용자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체들은 대출 이자 수익 보다 감소되며 따라오는 규제사항 등에 대출규모 또한 늘리기도 무리한 상황으로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담보대출로 주력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업체의 관계자는 "대출 심사기준을 높이고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시장 상황에서 업체 선정과 상품 선정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채무자와 서민들은 대출 진행 시 더욱 신중한 업체선정과 개인별 상품선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라고 언급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조정자들도 금리인하의 기회를 발판으로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등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개인에 맞는 상품 선택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대출 진행해야 하며, 불법업체에서 진행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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