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라고 불린다. 이는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제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이를 대조해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를 막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원장으로 사용되면서 상용화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금융, 물류·유통, 신원확인, 저작권 보호, 의료기록 보관, 전자투표 신뢰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응용 분야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블록체인 기술도 지식재산권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사업 초기 연구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등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특허법인 메이저 김형덕 변리사는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원천기술보다는 가상화폐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특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특허출원 하기 전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전했다.
특허법인 메이저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에 특화된 원스톱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블록체인, 가상화페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보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특허법인 메이저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