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더 많은 낸 사람은 돌려주고 더 조금 낸 사람을 추가 징수하는 일이다. 대체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카드나 현금을 이용한다. 특히,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나뉜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카드는 체크카드다. 카드 공제는 결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된 금액에 한 해서만 가능하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로 체크카드가 2배 더 높은 공제율을 가져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의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25% 미만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25% 이상 사용할 때까지는 할인, 포인트 등 신용카드의 다양한 부가 혜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매해 25%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체크카드가 좋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소득공제로 받는 금액보다 신용카드 혜택이 더 클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카드 사용뿐이 아니다. 총 급여 25%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은 국세청에 요청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령해 카드 바코드 제시, 또는 발급 당시 등록했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한다. 현금 결제 시 발급 요청을 잊었다면 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이용한다. 영수증에 명시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득공제는 무한이 아니다. 한도는 300만 원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소득공제를 가득 받았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까지만 되돌려 받는다. 단,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책, 공연, 박물관, 미술관 티켓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알아둬야 할 것은 또 있다. 카드로 결제해도 보험료나 상품권 구매, 해외 결제, 현금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록금,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된다. 근 두 달 남은 연말, 현재 소비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할지 생각해보자.
박용호 아나운서 "둘째 아들 4개월간 실어증"
팽현숙 "최양락, 딸 낳고 울어…나 몰래 묶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별미] 경부·호남 등 이영자 맛집 리스트 모음
[지방쓰는법] 매회 소각하는 제사방, ‘현고학생부군신위’만 작성해도 OK? 원칙은
설연휴 고속도로·터널 통행료 면제 어디? 하이패스 미납 조회방법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하는 법 전입신고 먼저 진행해야 "필요서류 있으면 인터넷도 가능"
[재테크 꿀팁] 목돈 모으는 방법 "주식 사는법"...2020년 증시개장시간과 휴장일은?
2020년 새해 인사말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경자년 쥐 일러스트 새해 이미지도 인기
2020 한국사 시험일정 제46회 접수기간은 언제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잘 계산해야
[12월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휴일은 언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쉬는 날 '혼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