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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조건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어...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양윤정 2019-10-23 00:00:00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조건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어...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연말정산이 다가온다.(사진=ⒸGettyImagesBank)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더 많은 낸 사람은 돌려주고 더 조금 낸 사람을 추가 징수하는 일이다. 대체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카드나 현금을 이용한다. 특히,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나뉜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카드는 체크카드다. 카드 공제는 결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된 금액에 한 해서만 가능하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로 체크카드가 2배 더 높은 공제율을 가져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의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25% 미만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25% 이상 사용할 때까지는 할인, 포인트 등 신용카드의 다양한 부가 혜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매해 25%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체크카드가 좋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소득공제로 받는 금액보다 신용카드 혜택이 더 클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조건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어...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자.(사진=ⒸGettyImagesBank)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카드 사용뿐이 아니다. 총 급여 25%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은 국세청에 요청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수령해 카드 바코드 제시, 또는 발급 당시 등록했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한다. 현금 결제 시 발급 요청을 잊었다면 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이용한다. 영수증에 명시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조건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어...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가장 유리한 카드를 사용한다.(사진=ⒸGettyImagesBank)

추가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무한이 아니다. 한도는 300만 원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소득공제를 가득 받았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까지만 되돌려 받는다. 단,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책, 공연, 박물관, 미술관 티켓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알아둬야 할 것은 또 있다. 카드로 결제해도 보험료나 상품권 구매, 해외 결제, 현금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록금,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된다. 근 두 달 남은 연말, 현재 소비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할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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