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공여죄 등으로 5일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8월 열린 1심에서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에 항소심을 신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벌총수들의 일명 '3·5법칙'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5법칙'이란 기업 CEO 등 재벌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제51조를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재벌들이 '3·5 법칙'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피해왔다.
지난 2008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3·5 법칙'을 적용받았고, 이외에도 한화 김승연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유명한 재벌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3·5 법칙'을 적용받은 바 있다.
[팸타임스=장성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