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
필리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필리핀 성폭행 사건은 유명 배우 A씨의 아내이자 여배우 B씨가 필리핀에서 강간 미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딸의 교육을 위해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가을 남편 A씨의 지인 C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C씨를 고소한 바 있다.
C씨는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석 됐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 명력을 받았다.
이와 함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새삼 재조명됐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 행사에서 경찰을 '마약과의 전쟁'에 다시 투입하고 자신이 범죄자를 죽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와 여성을 성폭행하는 놈들이 있다"며 "여러분이 경찰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들을 쏠 것이다. 누구도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가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같은해 5월 계엄령 선포지역인 남부 민다나오 섬 일리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 소탕에 투입된 장병들을 위문하는 자리에서 "이번 계엄령의 결과와 파장에 대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여러분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을 위해 내가 감옥에 가겠다. 여러분이 (여성을) 3명까지 강간한다면, 내가 저지른 짓이라고 해줄 것"이라는 농담도 곁들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이날 필리핀 성폭행 보도가 나간 후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매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부부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기사를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신상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팸타임스=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