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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채무조정자 올바른 대출진행 위해서는

함나연 2018-01-30 00:00:00

개인회생자대출, 채무조정자 올바른 대출진행 위해서는

최근 채무조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서민경제 탓에 많은 서민들이 생활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측정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채무변제로 사용된다. 오는 2월 8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 소급 적용되어짐에 따라 채무조정자들의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측정되는 최소생계비가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변제기간 단축으로 월 변제금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월 변제금 납부 후 생활되는 생계비용과 기타 사항에 지출이 필요하게 될 경우 채무조정자들의 생활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자 최모씨는 "얼마 전 급작스런 가족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에 생활고로 인하여 보험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회생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중인 개인회생자의 대출진행이 보다 까다로웠다"며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비롯한 채무조정제도는 나라에서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에 제약 또한 따르는 실정이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권들은 이에 적절한 상품을 선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출 문턱도 여전히 높다며 지적하였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은 대출 진행 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 시스템을 갖춘 정식등록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했을 경우, 대출 사기를 당하는 위험이 있다. 전문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사기를 시도하려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공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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