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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우병우 구속 전 외마디 비명을 지른 이유는? 취재진 항해 "아아아악"

이현주 2018-01-29 00:00:00

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우병우 구속 전 외마디 비명을 지른 이유는? 취재진 항해 아아아악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쳐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8년 구형 소식과 함께,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15일 구속 당시 보인 모습이 새삼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구치소로 향한 우 전 수석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 '3번째 심사였는데 심경 어떠한가' '불법사찰에 관여한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취재진에 밀려 유리문에 왼쪽 가슴을 부딪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아아악" 소리를 내며 날카로운 눈빛 일명 '레이저 눈빛'으로 취재진을 노려보면서 "왜그래, 왜!"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4일 전후로 진행될 예정이다.

[팸타임스=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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