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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엇이 기준이 되나

함나연 2018-01-26 00:00:00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무조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과외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기소되면서 또 다시 '강제추행'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강제추행 무엇이 기준이 되나

본래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명시했지만 추행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위협을 느낄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대부분의 신체적 추행을 통상 강제추행 혐의로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줄곧 '강제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는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스킨십은 있었지만 해당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예상대로 이에 대한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을 다년간 수행해온 법률전문가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남현석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선 강제성, 위력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 강도 높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이 있었어야 강제추행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위협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상대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상황이었다면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래에 들어서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특정한 동향을 보였다. 강제추행으로 보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그 처벌 강도는 다소 강해지는 흐름을 띠고 있다.

남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기에 고의적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신체접촉으로 상대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전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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