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계산기를 두드리며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 ▲출처=픽사베이 |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일부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며 즐거워하지만 일부에서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까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출처=픽사베이 |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상대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야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미리 원천징수한 당해 연도 세금과 연말이 지난 뒤 실제로 정확히 계산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실제 내는 세금이 적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똑똑하게 2017 연말정산을 대비해 보자.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국세청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작성하는 법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럴 때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겼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등을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예상세액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출처=플리커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 법과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에는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매년 5월 1일에서 31일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홈텍스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
공무원 연말정산하는법도 일반적인 연말정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곰무원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연말정산 할 때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 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연말정산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와 퇴직한 해에 재취업에 실패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서 현재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똑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사용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이전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라
최근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한 경우라면 환급 받는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납입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통해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
주민등록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질병, 근무 등의 이유로 본래 주소에서 퇴소한 경우도 연말정산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나 해당 세무서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 후 등록이 가능하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은 대부분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여타 연말정산서류들 역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팸타임스=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