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기신체손해(이하 자손),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며 공동인수 의무 대상에 자손, 자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계약을 여러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보험사가 손해를 분할하므로 리스크가 줄어들고 가입자 또한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오토바이는 고위험차종으로 분류돼 자손, 자차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고통이 막심할 수밖에 없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가입제한 기준에 걸리지 않는 한 자손,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 또는 고의사고·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출고가 2억 원 이상인 고가차량이나 레저용 대형이륜차(260cc 이상)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지만 마음 놓기는 어렵다는 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한해 최근 4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015년 75명에서 2017년 81명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스쿠터 같은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중량 차이가 크고 운전자의 신체가 무방비하기 때문에 부상,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이륜차의 사망률이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배달음식이 발달한 문화에 비해 이른바 '배달의 기수'의 안전은 보호되지 않아 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실제 한 조사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 중 절반이 연 1회 이상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은 만큼 보험사와 갈등이 잦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후유증이 예상될 정도로 중상을 입은 사고나 사망 사건이라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절실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고위험차종 운전자는 손해배상제도 관련 지식과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팀 이길우 변호사는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분야에서 명확하고 노련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판검사, 경찰 간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교통전문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