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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서 징역 2년 선고…뒤집어진 판결, 그 이유는?

이현주 2018-01-23 00:00:00

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서 징역 2년 선고…뒤집어진 판결, 그 이유는?
▲출처=YTN 뉴스화면 캡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이유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번복했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2014년 조 전 장관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주요 현안으로 세월호, 4대악 척결, 정부 3.0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정부 보조금 배제(블랙리스트) TF,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등을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캐비닛 문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다.

해당 문건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이 조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박 전 수석의 인수인계와 신동철의 보고를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후 "구속사실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면 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살짝 고개만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팸타임스=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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