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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소득 공제액 '84만원' ↑

이현주 2018-01-22 00:00:00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소득 공제액 '84만원' ↑
▲출처=사진=SBS 뉴스화면 캡쳐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시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다.

[팸타임스=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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