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공동묘지에 QR(Quick Response)코드 묘비가 등장한 바 있다. 묘비 가운데 동전 크기의 칩을 심어 스마트폰 등으로 바코드 모양의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이야기, 생전 사진, 동영상 등이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한 서비스이다. 당시 'QR코드 묘비'는 미국을 시작으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역과 이스라엘, 대만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NFC를 활용한 모바일 동영상 추모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례문화와 스마트폰의 결합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관련해 몇 해 전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의 효용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14년경 70~80대 자산가 노인들 사이에 스마트폰에 자필로 유언장을 쓰고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식의 '스마트폰 유언장'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며 "근래 들어 스마트폰 유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민법상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참조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스마트폰에 남겨진 유언은 형태에 따라 민법상 효력을 갖추기도 하고, 못 갖추기도 한다. 우선 스마트폰 메모장을 통해 타이핑 문서로 남긴 유언장이나 손글씨 기능으로 작성된 스마트폰 자필 유언의 경우 흔적 없이 위ㆍ변조가 가능해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작성한 유언일지라도 출력 후 비밀증서유언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비밀증서란 유언장을 밀봉한 뒤 봉투 겉에 날짜를 적고 유언을 남긴 사람과 증인이 서명(인쇄된 이름에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도 가능)을 하는 방식으로 유언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은 민법에 규정된 유언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분류된다.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규정, 요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홍 변호사는 "만약 유언을 비공개로 작성하기 위해 증인 없이 녹음 또는 녹화만으로 스마트폰에 유언을 남길 경우 요건 불충분으로 무효 여부를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물론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화한 정황으로 유언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이름과 날짜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의 여지가 전무한 것은 아님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스마트폰 유언의 활성화에 맞춰 요건 충족을 위한 다양한 팁을 제공해왔다. 일례로 스마트폰은 음성과 함께 영상 녹화가 가능해 유언 당사자의 정신ㆍ신체 상태 확인이 용이해 법적 효력 또한 높은 편인만큼 증인 확보 시 더욱 강력한 효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미성년자 또는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은 증인에서 제외되며 증인은 본인이 누구인지, 유언자의 상태가 정상이었고 유언을 잘 들었다는 말을 육성으로 남겨야 한다.
홍 변호사는 "유언공증의 경우 현행법은 공증인이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만 공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나 소속 지검장의 허가를 받으면 공증인이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 밖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 공증인을 지역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