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경 금리인하로부터 3년만인 2018년 2월 8일부터 최고법정금리의 인하가 확정되었다.
본 금리로의 적용은 기존에 이미 받았던 대출은 기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신규 체결 또는 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 건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단순 금리인하가 된다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보다 낮은 금리로 채무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대출 금융업계에서의 부담은 높아진 셈이다.
대출 진행 시에는 반드시 대출 진행 조건 등을 정확이 이해하고 파악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불법진행 업체 등 대출 만기를 장기로 설정해두어 채무자의 눈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조건 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확실히 법정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에 대한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었지만, 반대로 이에 따라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기관들에서 낮아진 금리로 인한 수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출 진행에 있어서 대출 조건, 대출 진행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개인회생자들의 경우나 기대출이 많거나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진행을 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에 개인회생대출, 개인회생자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등 상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 전문가를 통한 신중한 상담을 통하여 법정금리의 변화에 맞추어 발빠르게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법정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은 대환대출을 통하여 보다 낮을 금리로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올바른 업체를 통하여 신중한 대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