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박유천 인스타그램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를 물려 80여 바늘을 꿰맸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박유천 반려견 물림 사건을 담당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고,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으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최근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얼마 전 박 씨의 소속사에 12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저희는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1천 만 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나더니, 이듬해 1488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팸타임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