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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오늘도…' 가족 분열시키는 길고 긴 상속분쟁, 신속한 법률적 해결 중요

함나연 2018-01-15 00:00:00

'형제는 오늘도…' 가족 분열시키는 길고 긴 상속분쟁, 신속한 법률적 해결 중요

2012년 시작된 태광그룹 상속 분쟁이 2017년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두고 남매간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것. 분쟁은 고인의 둘째 딸이자 누나인 이재훈 씨가 남동생인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누나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후 동생이 상속분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빼돌려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 비자금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태광그룹 차명재산 중 자신의 몫을 되찾으려고 한 것이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상속회복 청구권 제기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청구를 심리 없이 각하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남동생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는 옛말, 가차 없는 상속 분쟁 법률 조언은 이처럼 상속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동반한다. 특히 상속소송이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 간 불신은 깊어지고 분쟁은 첨예화된다. 때문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 힘을 빌리는 게 좋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정신적 손해는 물론 갈등도 심해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권한 및 순위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상속은 상속 권한이 있는 공동상속인에게만 돌아가며, 부당한 몫을 받게 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본인 몫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 손‧자녀, 형제 역시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부여받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공동상속인 범위에 따라 상속분도 변하게 된다. 때문에 상속분할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공동상속인 범위는 꼭 확인해야 한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유산 형태와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채무까지 해당되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또한 상속소송을 준비한다면 '소멸시효'도 유념할 부분.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정당한 본인 몫을 주장해야 하는데 각각 권리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다양한 쟁점이 얽히고설키며 가족 간 갈등을 빚어 낸다"며"긴 소송 다툼으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형제간 우애도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준비부터 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대응해 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기여분 등 다양한 상속관련 분쟁을 다수 담당해 온 베테랑 변호사다. 최신 상속관련 판례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초기 의뢰인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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