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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 상승할 경우… 유통업체와 부담 나눠

김재영 2018-01-08 00:00:00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 상승할 경우… 유통업체와 부담 나눠
▲출처=플리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이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 원가가 상승할 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 가격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8일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 5종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 5종에는 계약기간 중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에 공급받던 상품의 원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요청을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무조건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주재로 납품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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