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시아뉴스통신 |
티아라 멤버들이 앞으로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될 경우 기존 멤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티아라'라는 그룹명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기존 멤버들이 팀을 만들게 되더라도,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르게 되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오랜 시간 티아라를 응원했던 팬들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가수의 활동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많은 팬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MBK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오랜 시간 공들였던 '티아라'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싶을 것이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멤버들을 지원하며 '티아라'를 만들었기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멤버 효민은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그룹 활동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