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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합의이혼절차 너무 길다? 이혼조정신청 하기도...이혼소송 아무나 못해 사유에 부합해야

양윤정 2019-10-11 00:00:00

[이혼하기] 합의이혼절차 너무 길다? 이혼조정신청 하기도...이혼소송 아무나 못해 사유에 부합해야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불행이라면 헤어짐을 고려해봐야 한다. 불행한 현재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이혼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합의이혼절차

이혼을 하려면 하나로 합쳐진 재산을 둘로 나눠야 한다. 아기가 있는 가정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지급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이와 같은 협의들이 모두 이뤄졌다면 굳인 타인의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 합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 낸다.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은 불가하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숙려기간을 가게 되는데, 아이가 있는 집은 3개월, 아이가 없는 집은 1개월이다. 도저히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축소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법원에 방문, 협의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시나 읍, 면사무소에 알려야 이혼이 완료된다.

[이혼하기] 합의이혼절차 너무 길다? 이혼조정신청 하기도...이혼소송 아무나 못해 사유에 부합해야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조정신청

부부 한 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활, 양육비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보다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한다. 합의이혼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 이혼조정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에 출석, 법원의 조정안을 받는다. 이때 대리인으로 참석이 가능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협의할 수 있다. 조정안에 대해 서로가 동의하면 이혼조정안 대로 이혼이 진행되지만 이를 거부하면 이혼소송까지 넘어가기도 한다.

[이혼하기] 합의이혼절차 너무 길다? 이혼조정신청 하기도...이혼소송 아무나 못해 사유에 부합해야
▲서로간의 합의가 힘들면 법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협의가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일정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할 경우,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외 중대한 사유 등이다. 만약 결혼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이 건 소송을 기각된다. 일례로 한 여배우와 불륜관계인 감독이 아내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귀책사유가 감독 본인에게 있음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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