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사시기를 고려할 때 퇴직금을 계산하곤 한다. 아무리 맞지 않는 일이라도 이미 몇 달 지난 경우 조금만 더 버텨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겠다는 신입사원들도 많다.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 퇴직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금은 근로기간만 만족하면 된다. 실업급여와는 달리 고용보험 가입과도 상관이 없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 유형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 한 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다. 회사와 퇴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2주를 넘겨도 법에 접촉되지는 않으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만 유효함으로 되도록 빨리 받는 것이 좋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연차휴가수당*3/12를 모두 더한 값에 퇴직 전 3개월 근무일수를 나눈 값이다. 간단한 듯 어려워 3개월 임금 총액과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입사일과 퇴직일만 알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계산을 통해 나온 퇴직금은 실제로 받는 퇴직금보다 많다. 퇴직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 퇴직금 역시 수입으로 판단,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어렵다. 퇴직금 세금까지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퇴직금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기존에는 퇴직할 시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금을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급액을 입금한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기업이 혹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해 추가 이익을 낼 수 있게 한다. 기업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손해도 이익도 기업이 가져가면 본인이 운용한다면 손해도 이익도 본인에게로 돌아간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DC형은 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며 DB형은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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