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꼭 들려야 하는 장소가 있다. 면세점이다. 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평소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해외여행 날만 기다려 필요하거나 가지고 싶은 물건을 한꺼번에 면세점에서 구입한다면 차라리 세금이 붙은 제품을 사는 게 더 좋을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에선 꼼꼼하게 어떤 물건을 얼마큼 샀는지 고민하며 쇼핑을 해야 한다. 한 명당 살 수 있는 물건 개수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 우선 가장 기본적인 하나를 기억해두자. 한 사람 당 면세가 가능한 금액은 600달러. 600달러에서 넘어가는 금액은 과세한다. 과세 시엔 물품 중 입국자에게 유리한 품목을 우선으로 공제한다. 술이나 담배, 향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로 면세를 적용받음으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술은 1병 1L 400달러 이하, 담배는 가격과 무관하게 1보루, 향수는 60ml다. 수량, 가격, 용량 초과 시엔 차액이 아닌,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한다.
600달러는 한화 약 70만 원이다. 해외에서 백만 원 정도의 명품 가방을 산다면 가뿐히 훌쩍 넘길 금액이다. 600달러 초과 시 자신 신고한 사람에겐 15만 원 범위 내에서 30%를 감면해준다. 미신고 시엔 40% 가산세가 붙고 한 번 더 미신고가 걸리면 60%의 중가가산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00달러를 초과해 100만 원짜리 노트북과 50만 원 시계, 화장품 10만 원어치를 면세점에서 샀다고 해보자. 총 구입가는 1,600,000원이다. 이중 노트북은 개별 세율 적용 대상으로 10만 원의 세액이 붙는다. 일반 시계는 간이 세율 20%에서 자신 신고 시 3만 원이 감면돼 7만 원의 세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화장품 역시 20%가 붙고 자진 신고 감염으로 14,000원의 예상 세액이 나와 총 18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해당 물건들은 세관에 보관되며 납부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고 해외여행 시 가지고 나갔던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다. '소액부징수'다. 관세 적용 시 세액이 1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다. 600달러가 넘는 물품에 세율 20%를 적용, 자신신고 시 감면되는 30%를 제외한 금액이 1만 원이 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산세를 적용함으로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하고 세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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