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새집을 꾸며야 하며 주변 상권, 교통, 지리 등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입신고다.
집을 옮기에 되면 한 세대가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간단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대주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대리 신고할 경우, 세대주 사인이나 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민원24 사이트를 활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세대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전입하는지 선택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혹 집을 구할 때 집주인 측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 때가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주지가 마지막 전입신고를 한 주소로 돼 있어 정부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배송된다.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과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계약서에 위반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3년간 거주를 계약했지만 집주인이 2년 내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세대주는 대항력을 내세워 계약서 내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다.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에게 경매 금액에서 보증금으로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 측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는 것은 소득을 숨겨 세금을 덜 내려는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입신고 거부 시엔 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한 세트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주민센터 측에서 일자가 적힌 도장을 받게 된다. 확정일자까지 한 꺼번에 받고 싶다면 신분증 외 계약서 원본까지 지참하도록 하자. 인터넷 신고 시에도 전입신고로 끝내지 않고 계약서 원본을 미리 이미지화 해 확정일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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