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당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 많은 이들이 내집마련을 꿈을 포기했다고 해도 적금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기도 한다. 국민통장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 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주택청약통장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아파트 투유 사이트를 활용해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를 살펴봐야 한다. 원하는 아파트가 나왔다면 주택청약을 신청한다. 당첨 후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입금해야 해 현재 자금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당첨 취소 시엔 일정 기간동안 주택청약 신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용한 주택청약 통장을 이미 사용한 통장으로 간주해, 다시 주택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해야 한다.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순위 조건을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주택 종류별로 1순위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2년 이상 유지, 24회 이상 납부하면 대부분의 주택에 만족된다. 예치금은 넉넉히 300~600만 원 정도 들어있으면 더 좋다. 문제는 이런 1순위 조건 만족이 어렵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1순위에 든다는 사실이다. 이에 1순위 조건 만족 후 가산점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가산점은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오랫동안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꾸준히 납부한 사람에게 차등으로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통장이다.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소득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만 개설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2년 후면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 청약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소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방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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