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보험에 속지 말라! 지급기한 합의 없었다면 미지급 신고...퇴직금 계산방법 세금도 붙어

양윤정 2019-09-26 00:00:00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보험에 속지 말라! 지급기한 합의 없었다면 미지급 신고...퇴직금 계산방법 세금도 붙어
▲1년 넘은 퇴사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수입 중단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다른 근무처를 구하고 나서 퇴사를 하면 공백이 없거나 짧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의나 타의로 다음 근무처에 대 한 확정 없이 그만두면 수익이 0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퇴사자의 퇴사 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실업급여와는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같은 복합한 조건이 없다. 알아둬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근무 시간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씩 1년 넘게 근로를 한 근로자는 모두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다. 1년 이상 연속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가입된 사람도 원래 입사일에 맞춰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보험에 속지 말라! 지급기한 합의 없었다면 미지급 신고...퇴직금 계산방법 세금도 붙어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으로 한다. 자신의 3개월 치 월급과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알고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이 붙어 실제 받는 퇴직금은 계산 후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기도 하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 즉,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 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청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진행 상황이 문자로 안내되며 근로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에 출석을 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보험에 속지 말라! 지급기한 합의 없었다면 미지급 신고...퇴직금 계산방법 세금도 붙어
▲법으로 인정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중간정산

퇴지금은 그 회사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에 따라 금액이 점점 커진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큰 목돈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으로 큰돈이 나가게 됐을 때,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또는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등을 부담할 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려 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때,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천재지변의 피해 등이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