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접수가 오는 29일로 마감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총 한도는 20조원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보유 주택수와 소득을 요건으로 한다. 주택가격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기존 1주택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2주택자로 간주), 부부합산 소득 연봉 8500만원 이하 자격 조건에 해당할 시 변동금리를 10년에서 30년 만기 연 1.85~2.10% 고정금리로 기존대출을 변경할 수 있다. 최대 5억원 변경이 가능하며, 고정금리는 서민안심전환대출 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해당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와 전세대출자다. 금융위위원장은 이는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이지만 기혼자라면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연소득 기준이 1억원이다.
14개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접수 역시 가능하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다. 기타 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해야 한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1금융권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두 전환이 가능하나 신규목적 대출과 중도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보금자리론 같은 모기지 상품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1.2%까지 추가 가능하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기본형·전자약정을 클릭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 고이율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위가 펼치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기존 디딤돌대출같은 고정금리 이용자의 경우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신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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