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연 2회로 1차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난 9월 6일 추석연휴기간 전 지급완료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자기 설정 계좌에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혹은 2019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지급액 조회와 확인 및 신청 후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문의 ARS 전화와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다. 특별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기존 수령 금액의 10% 차감한 수령액을 지급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것에 비해 저소득층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2019 올해부터 1년에 2회 지급일이 생겼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 많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실현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결정 지급액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2019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정기신청방법과 유사하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해 시청 우편물을 수령한 뒤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접수를 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12월 2일 월요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텍스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조회 및 조건을 조회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금액과 수령 이체 계좌를 설정한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가구로 부양자녀 요건과 총소득, 재산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 부양자녀 기준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부양이 힘든 경우 일부 손자·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며, 부부 합산 여간 총 소득액은 4천만원 미만이다. 2019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및 문의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즉 2019년 12월이나 2020년 1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신청기간을 놓친 신청자에게는 10% 감액된다. 관할 세무서 방문과 우편접수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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