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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취성패 통합! 월 50만원 6개월 지급, 탈북자와 한부모 가정도 수령?

정혜영 2019-09-11 00:00:00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취성패 통합! 월 50만원 6개월 지급, 탈북자와 한부모 가정도 수령?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신청기간인 저소득층 취준생과 구직자를 위해 마련한 정부 지원금 제도다. 2019 하반기 공채와 2019년 2020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모두 지원 접수가 가능한 청년 취업 장려 제도다. 대기업 연봉순위를 검색하며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는 구직자의 취업준비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여 클린카드로 결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취성패 통합! 월 50만원 6개월 지급, 탈북자와 한부모 가정도 수령?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닮은 구직촉진수당

지난 10일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방안과 동일하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나뉠 예정이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자격 요건은 만 18~64세로 나이 연령층 폭이 넓으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만 18~34세 청년은 소득 중위소득이 120%이하면 해당한다. 구직촉진수당 수령은 기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와 동일하게 고용센터에 취업활동계획서와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며 부정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용처가 발각된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탈북자와 제대 앞둔 군인도 자격요건에 포함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및 이력서 작성 지원과 첨삭 등 구직활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 자격요건은 만 18~64세 중위소득 100%이하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비슷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자격요건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북한이탈주민인 탈북자를 포함해 한부모가정 등은 소득 요건 기준 충족이 되지 않아도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역 1년을 남긴 군인(국군장병) 역시 취업 지원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취성패 통합! 월 50만원 6개월 지급, 탈북자와 한부모 가정도 수령?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는?

201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신청 접수기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 후 대상자 선정되면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카드를 수령하면 포인트 단위로 월 50만원을 취업준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노트북, 고가의 무선이어폰 에어팟, 성형수술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에 걸쳐 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15만원, 30만원, 50만원 등 직업상담 후 교육비 지원을 받아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제도였다. 이밖에 청년 구직장려를 위한 정부 제도로는 국가 근로장려금을 비롯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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