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이 오늘(9일) 오전 최종심 확정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신분 상 특징 때문에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현재 안 전 지사는 항소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7개월 째 수감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