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이 있다. '주택청약' 통장이다.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탄생한 통장이다. 하지만 주택청약 통장은 집을 살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아예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주택청약통장 하나쯤을 만들어 둔다. 적금 통장이나 목돈을 모을 통장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주택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은 한 번 개설해보는 것은 어떤가.
주택청약 통장은 많은 은행에서 상품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한 사람 당 하나의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주택청약통장을 비교해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통장을 골라 개설하도록 하자.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구매할 사람은 원하는 아파트의 예치금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이를 대비해 납입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은 아파트투유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한다. 일단, 청약정보와 청약안내 등을 통해 분양 아파트 정보나 관련 정보들을 확인한 뒤 청약하기를 통해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을 위해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아파트 공급 유형을 선택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찾는다. 이후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청약신청을 완료한다. 개인정보에 이상이 있으면 당첨 취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주택청약을 하면 당첨을 기다려야 한다. 주택청약 당첨은 랜덤이지만 점수를 산정해 당첨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유형과 각 분양 아파트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2년 이상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꾸준히 납부한 사람이라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쉽게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 1순위인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다 경쟁력을 얻기 위해선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주택청약 가산점은 청약통장 유지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도 포함된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가 된 이후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지만 결혼을 30살 이전에 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공고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청약이 당첨됐음에도 이를 포기하면 청약 신청 시 사용했던 주택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 정도의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다. 아파트 분양을 선택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청약 통장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장이 따로 마련돼 있다.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금리(3.3%)가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높고 2년 이상 유지 시 5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청년 조건은 19~34세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다. 무주택 세대주,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청년은 구비 서류를 챙기고 은행에 방문,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화하면 되며 혜택은 전환 후 첫 납입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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