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했다면 여러 가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돈 문제는 추후 서로 간에 감정이 쌓이지 않게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 퇴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을 알아보자.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는 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적어도 30일 전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 30일 전에 말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요구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고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이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하루 전 퇴사 사실을 알려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사가 회사의 막대한 불이익을 줄 경우라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회사 측은 근로자의 퇴사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회사가 거절해도 30일이 지나면 제출한 사직서에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를 일정 기간 다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10(일)*(재직일수/365)이며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단,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 실제 받는 수령액은 보다 적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다.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며 실업급여처럼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며 서로 합의 하에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3년 이상 된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로 한다.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 중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집 구매, 집 보증금, 전세금 부담, 긴 요양이 필요한 질병비, 개인회생, 파산 신고 등이다.
연차는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다. 예전에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년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연차를 사용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성으로 인해 신입사원도 1개월 개근으로 1일의 연차가 지급, 총 11개의 연차를 받게 된다.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는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퇴사자에게도 말이다. 연차 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온다. 1년 미만 퇴사자도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단, 11개 모두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한 달 개근해서 발생한 연차에 한 해서만 수당을 받게 된다. 1년이 넘어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은 근로자는 언제 퇴사를 하근 사용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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