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정부가 시행해온 지원금 제도 중 '근로장려금'만큼 핫한 제도가 있었을까.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핫 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가구원, 소득, 재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구원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그야말로 혼자서 사는 단독가구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70세 이상은 부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이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한다. 합산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차, 보증금도 포함된다. 알아둬야 할 것은 부채가 있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자격요건에 부합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하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 '반기신청'이라는 낯선 단어다. 반기신청이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것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즉, 5월에 있는 정기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을 받는 것 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올해 2019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소득 반기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지급일은 12월 중에 이뤄진다. 하반기 소득 반기신청은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지급일은 2020년 6월 중이다. 정산은 2020년 9월에 진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의 경우 ARS 통화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바일 홈텍스나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해 개별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한다. 홈텍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구간에서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이번 상반기 지급액은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으로 계산한다. 하반기는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이다. 상반기 산정액의 35%, 하반기 산정액의 35% 그리고 정산 시 추기 지급 또는 환수를 진행한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르며 그 안에서도 총 급여액으로 또 구분된다. 총 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150만 원,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다 적에 벌면 더 많이, 많이 벌면 적어질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가 가능하니 궁금한 사람은 이용해보길 바란다.
한편,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번 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지급일 조회는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홈텍스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정기 심사진행 조회를 클릭한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장려금 결정단계에서 지급예정일과 결정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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