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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이것' 필요 없어 지급기한 2주 미지급 시엔 노동청 신고...중간 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양윤정 2019-09-03 00:00:00

퇴직금 지급기준 '이것' 필요 없어 지급기한 2주 미지급 시엔 노동청 신고...중간 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퇴사를 할 때 알아보면 좋은 제도들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회사를 그만두면 어려가지 문제가 찾아온다. 가장 직면하는 상황은 '수입 중단'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다. 이에 퇴사를 하게 된 근로자를 위한 안전창치가 몇 개 마련돼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사자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제도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자발적 퇴사자에 한 해 지급되는 급여로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 회사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등 예외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지만 그 외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럼 퇴직금은 어떨까? 퇴직금은 실업급여처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도 없으며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물론, 퇴직금에도 지급기준이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이것' 필요 없어 지급기한 2주 미지급 시엔 노동청 신고...중간 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퇴직금은 1년 이상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근무유형은 상관없이 한 회사에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인턴 및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3년이 지난 퇴직금은 그대로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 지급기준 '이것' 필요 없어 지급기한 2주 미지급 시엔 노동청 신고...중간 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퇴직금은 퇴사 전 정산할 수도 있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사 후 받는 급여지만 중산정산 사유에 부합되면 퇴사 전 미리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가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보증금, 전세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파산신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10(일)*(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한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수입으로 인정돼 세금을 떼어간다. 퇴직금 세금은 국세청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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