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생활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로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한해에 두 번 정산 가능해짐은 물론,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1년에 2번 지급된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지급방식 중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할 경우 상반기에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12월에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해당연도 6월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개시되니 넘지기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같은 해 12월에 받을 경우 기존의 지급기간보다 최대 9개월 앞서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2019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구원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가구 요건을 알아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 그리고 부양부모가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구 중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소득 요건 또한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한편,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보자.
저소득층 직장인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받는다. 이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청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기존에 국세청이 만들어 낸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살핀 뒤,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홈페이지나 방문(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이와 같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자신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