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매달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발표는 매달 10일이다. 취준생과 구직자의 근로장려를 위해 정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기존 심사중 필요했던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다수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덕분에 더욱 많은 취업준비생이 구직활동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6개월씩 매달 50만원을 포인트로 클린카드에 적립해주는 제도는 연금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과 수험생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에 부합하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대학원이나 학교 졸업한지 2년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을 말한다. 재학중이거나 졸업 유예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등록증이 있는 미취업자는 취업자로 간주한다. 청년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마치면 구직활동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부서에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심사중 대상자 선정을 마치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카드사용방법을 듣고 사용처를 기억한다. 클린카드 사용처는 현금 출금 등 현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고용노동부에 사용처를 알려야 하며 에어팟 등 무선이어폰 기기와 스마트 워치, 한약을 지어먹는 등 구체적인 사용 가능 내역을 정해두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클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는 호텔 숙박 예약, 온라인 오프라인 로또 및 연금복권 구입, 면세점 이용, 성인용품점, 유흥주점, 학자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 제도가 많다. 2019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고작 2주 남았다. 추석 전으로 지난 5월 1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1년 2회로 반기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면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일반청약통장 이율에 연이자를 더해주는 비과세 혜택 적용상품이다. 이밖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취업을 장려하며 유형과 단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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