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내달 10일 이전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던 근로장려금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석 달을 기다려온 취준생 및 구직자 등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입가에 웃음꽃이 핀다. 근로장려금 최저 지급액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됐다. 전년보다 3배 가량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많아졌다.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이 연 1회였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절차가 생겼다. 오는 9월 중순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와 계좌 설정을 마친 이에게 12월과 내년 2020년 두 번에 걸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이 예상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미만이다.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이 될 수 없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신청 대상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최근 우편물로 근로장려금 신청 통지서(고지서)를 보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 이전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공인인증 로그인을 거쳐 조회가 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오는 9월 10일 화요일까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주거래 계좌나 신청 계좌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해당 금액이 자동이체된다. 각 은행 스마트뱅킹 서비스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에도 지급금이 미수된 경우 홈택스 문의번호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외에 정부에서 취준생과 구직자를 위해 다양한 구직활동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2019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교육과 구직활동금 수령 자격을 갖추면 구직활동계획서·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포인트로 차감 결제하는 클린카드를 부여받게 되며 사용처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다 유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며 이외에도 청년 우대형 통장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 다양한 청년 취업 장려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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