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거액을 받을 수 있는 로또,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당첨금이 들어오는 연금복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권이다. 당첨 확률은 낮지만 혹시나 하고 사게 되는 복권. 내일 수요일은 연금복권의 추첨 방송일이다.
연금복권은 매달 일정 금액을 20년간 지급하는 복권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20년간 500만 원으로 총 12억이다. 당첨자가 모든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해도 상속자가 남은 당첨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처럼 들어오는 것은 1등뿐이다. 2등부터 7등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등 당첨금은 1억, 3등 당첨금은 1천만 원, 4등 당첨금은 1백만 원, 5등 당첨금은 2만 원, 6등 당첨금은 2천 원, 7등 당첨금은 1천 원이다.
복권 당청금은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실제 당첨자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이 제외된 금액이다. 그렇다. 복권에도 세금이 붙는다. 연금복권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율은 22%다. 따라서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외한 약 39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즉, 실제로 받는 연금복권 실수령액은 약 9억 3천 만 원 정도다. 연금복권 당첨금을 로또처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연금복권은 가까운 인쇄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한다.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며 여러 장을 살 경우 연속번호로 구매하면 1등 2등 동시 당첨이 될 수 있다. 복권을 사고 난 뒤 후면에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연금복권의 추첨 방송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다. 판매시간은 당첨번호를 발표하는 수요일 당일 오후 5시 40분까지다. 한편, 로또의 추첨 방송시간은 토요일 오후 8시 45분이며 로또 판매시간은 토요일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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