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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층도 무료로 OK! 대상자 확대된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호용 2019-08-02 00:00:00

20~30대 청년층도 무료로 OK! 대상자 확대된 국가건강검진,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진=ⒸGettyImagesBank)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을 이른 시기에 진단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많은 이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진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됐다. 올해 개선된 국가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검진의 연령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포함됐었다. 그런 이유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이번 년도부터는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까지 검진 대상자로 적용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 명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추가됐다. 대상자 중에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금 없이 일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검진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

대상자가 확대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래서 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변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만약에 검진결과를 통해 건강에 나쁜 증상이 보인다면 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근처 지정 병원(종합병원제외)에서 진료 및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검진의 항목은?

국가검진에서 다양한 항목을 검사받게 된다. 키 그리고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으로는 비만인지 아닌지 판정 받는다. 청력과 시력으로 청각과 시각의 문제를 점검한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인지를,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등을 통해 신장질환 여부를 확인 받는다. 그리고 혈색소를 통해 빈혈인지 아닌지,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 여부를 점검한다. X-선 검사를 통해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을 주기로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그밖에도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최근에 발병이 많아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까지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40~70대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30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이니 만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정신건강검사 확대 적용으로 20대와 30대의 우울증을 빨리 진단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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